거제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거제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 거제신문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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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5일간 지역 내 계량기(저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및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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