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정지 또는 취소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시민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의 인·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2억8천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 고지서 및 사전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한 절차는 시 세무부서에서 각 인·허가부서로 대상자를 통보하면 처분 통지예고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 및 갱신을 인·허가를 해 주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면 해당 관허사업의 정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또 2월말까지 ‘2007년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와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따르게 된다”며 “지역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 체납액 징수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세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LG카드, 현대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