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신규 신청시 용량 제한치 50㎾에서 30㎾
신규 심야보일러의 공급용량치가 오는 3월3일부터 50㎾에서 30㎾로 줄어든다.
한전 거제지점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른 심야전기를 이용한 겨울철 난방용 심야전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에 심야보일러를 신청할 경우 한 가구에 공급받을 수 있는 용량을 오는 3월3일부터 30㎾로 변경한다.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에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 도입한 제도로 심야시간대(23시~9시)의 전기를 열 형태로 저장, 24시간 난방에 이용하는 축열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동절기 난방 수단이 심야전력으로 몰리면서 고비용의 LNG나 중유 발전기 가동량이 증가하는 일부 원인이 돼 전체적인 전력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되자 2001년 이후 각종 수요억제정책을 시행, 신규 보급량은 감소 추세로 됐다가 고유가로 2005년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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