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농지이용상황, 경작현황, 소유자,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상황 등을 조사한다.
자신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임대·위탁경영하는 농지를 처분대상으로 하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경작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개발분위기에 편승, 농지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스는 2백명(2백69필지 27.4ha)의 농지취득자가 조사돼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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