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월정액으로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15ℓ짜리 수거용기가 5ℓ로 바뀌고, 판매가격은 1,000원이던 것이 220원으로 수거용기와 판매가격이 바뀐다.
업소용의 경우 25ℓ(1만4,000원) 60ℓ(3만4,000원) 120ℓ(6만8,000원)짜리 수거용기가 15ℓ(660원) 25ℓ(1,100원) 60ℓ(2,640원) 120ℓ(5,280원)로 15ℓ 수거용기 추가 및 판매가격이 바뀌었다.
현행은 없던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120ℓ(5,280원)짜리가 새로 생겼다.
단독주택의 일반가정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 지금은 월 1회 1,000원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 붙여서 배출했지만 5월1일부터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대신 220원의 플라스틱칩을 붙여야 한다.
시는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5~20% 정도 줄어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도 연간 약 6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다 2~3일씩 모아 배출하는데서 나오는 악취,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최대한 빼 배출토록 안내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내던 처리비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양은 물론 가계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