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읍 제산2마을 전 이장 박모씨 등 7명이 지난 2004년 마을 공동재산을 처분, 나눠가진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는 지난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을 공동재산(양정리 산 27-4번지, 임야 4,784㎡)을 매각, 그 대금을 나눔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산2동 마을회에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도 각하한다”고 밝혔다.
판결이유로 “제산2동 주민들 일부가 북두레에 편재, 지금까지 그 구성원들이 두레회의를 여는 등 두레를 운영해 왔고,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와 매각, 그 매각대금의 분배과정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등이 공동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2002년 대동회 당시 제산2마을에 거주한 기간, 기여도 등 공동체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선별, 공동재산의 권리에 관한 권한과 자격을 제산마을이 분동되기 전 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등 개발위원회 규약을 결의하고, 그 21명의 명단까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재산이 어느 범위로 한정된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산2마을회의 총유재산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신청인 제산2동마을회(대표자 김모씨)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곧바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재산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법정공방은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산2마을 전 이장 박모씨 등 7명은 마을 공동재산을 매각, 그 대금을 나눠가져 ‘배임’혐의로 1심 선고공판(2006년 10월11일)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