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거제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거제신문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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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달 25·26일 사등면 두동·광리마을 회관과 동부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사등면 두동 지구·광리 지구와 동부면 동산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내년에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후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정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정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올해는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침범으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진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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