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좌 6만6,200원, 농업인 자부담 2만1,850원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농업인의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8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제가입비는 1구좌 6만6,200원으로 국비 3만3,100원과 지방비 1만1,250원 등 거제시 지원금이 4만4,350원이며 농업인 자부담은 2만1,850원이다. 지난해는 76명이 가입, 각종 상해 등으로 1억2,5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재해안전공제료 농업인 자부담에 대해 농협자체환원사업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농업 종사자에게도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농작업 재해사망금 지급액도 지난해 보다 1,000만원 인상된 4,500만원과 농작업 재해 치료비로 25만원 인상된 150만원, 재해에 따른 병원입원시 1일 2만원씩 120일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에 따른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는 모든 농업인이 재해안전공제료 사업에 가입, 수혜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거제시 농정과(63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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