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3월 시행 예정
나라에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조례제정은 사회적 예우 및 예산지원이 부족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 사항 등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사항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향군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그 범위도 포함된다.
시는 1월 입법예고에 이어 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재향군인회(회장 조이석)는 제대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61년 12월25일 설립됐으며, 회원은 4만2천여명에 달한다.
이 단체는 매년 한국전쟁을 맞아 참전용사 및 전몰희생자들의 위훈을 기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범시민적 행사를 갖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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