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헌 재향군인에 지원
국가 공헌 재향군인에 지원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8.02.01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3월 시행 예정

나라에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조례제정은 사회적 예우 및 예산지원이 부족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 사항 등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사항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향군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그 범위도 포함된다.

시는 1월 입법예고에 이어 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재향군인회(회장 조이석)는 제대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61년 12월25일 설립됐으며, 회원은 4만2천여명에 달한다.

이 단체는 매년 한국전쟁을 맞아 참전용사 및 전몰희생자들의 위훈을 기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범시민적 행사를 갖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