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8.02.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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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기간은 2월15일까지로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문제업소와 배출업소 밀집지역 주변, 오염 우심 하천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되 사전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한 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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