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재난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거제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15세 이상)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내용과 금액을 살펴보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하고, 3%~100%의 후유장애 시 장애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 △스쿨존교통사고 시 부상 치료비로 1000만원(부상등급1-급)을,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추후 관련법규 조례제정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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