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의 공업용지(선박구성품제조시설)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야외도장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동화진세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부분품 제조공정에 야외도장은 필수적이며 공장용지가 선박부분품제조용지이므로 야외도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필요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야외도장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거제시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일탈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거제시도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주민의 민원에 끌려 제조업체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진행경과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동화진세(사등면 성포리 소재)는 기존 생산공정을 확장, 2005년 8월부터 선박거주구 블록을 생산하면서 작업공정상 야외절단과 야외탈청, 야외 도장업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화진세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거제시에 야외도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했고, 거제시는 이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선박구성품제조시설용지로 돼 있고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도장행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내용과 다르다며 불수리 처분했었다.
동화진세는 이에 불복, 2006년 4월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5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었다.
■동화진세 : 거제시 쟁점
이 소송의 쟁점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업용지내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야외도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화진세 측은 선박구성품제조공정에는 최초설계도면접수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중 탈청 연마 도장은 공정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정은 무의미한데도 거제시는 민원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동화진세가 창업계획승인 당시는 물론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후에도 주판연결, 주판용접, 대조립, 검사 등의 공정만 신고했으므로 야외도장 등을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