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1월24일~2월23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관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설날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당내 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플래카드 등 시설물 설칟게시 △평소 친교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 메시지,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및 각급 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 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위법사항 발견시 언제든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635-2047)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