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설연휴 기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선다.
지난 26일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 따르면 포함한 2월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부면 학동해수욕장과 신선대 전망대 등지에서 단속활동에 나선다.
한려해상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명절연휴 관광을 가는 패턴이 자리잡으면서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어나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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