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받는다
6세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받는다
  • 거제신문
  •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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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제도 시행

거제시는 2019년 보편지급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따른 제도홍보 및 신청안내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개정 될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민원인의 불편함을 고려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면동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제도 홍보 및 신청안내를 시작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2일부터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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