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지난달 거제경찰서에 '공갈·협박' 혐의로 김씨 고소

박형국 거제시의회 의원이 지난 6.13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김모(64)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며 김씨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또 김씨가 1인시위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시킨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일부터 거제시의회 입구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인 김씨는 6.13선거운동 당시 박형국 후보를 적극 도우면서,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박 의원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박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을 공갈협박 등으로 고소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씨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박 의원은 "김씨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원도, 선거사무장도 아닌 김씨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결코 약속한 적이 없다"며 "공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오해를 풀고 합의하려 했지만 공갈·협박의 강도가 세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김씨는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초께 박 의원의 아내로부터 시의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가 '공갈·협박'범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박형국 의원 부부 측에서 먼저 성의 표시로 땅을 빌려주겠다고 말했고,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했다"며 "당선 이후 땅 얘기를 하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부부에게 선거운동 하느라 쓴 사비 등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자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양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되려 억울한 심정"이라며 "경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박 의원 부부를, 지난주에는 김씨를 조사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안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