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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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송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강동묵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영기 교수가 석면의 건강영향과 경남의 석면노출원에 대해 발표했다.

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위원이 부산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 보완대책에 대해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문성재가 석면 건강영향조사 방법 및 결과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은 송오성 도의원과 주제발표자, 김중희 석면추방 거제연대,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도 들었다.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과 대상지역의 지정 및 지원, 석면관리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오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부산시의 사례와 보완점을 도출하고, 경남의 석면 노출원 및 사용실태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과 노출 위험에 있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단열성·불연성·경제성 등으로 방화벽·단열재·슬레이트·선박 등 산업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의 질병 유발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갈석면과 청석면, 2009년에 백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현재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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