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동단속팀 구성 특별징수
거제시가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을 2008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2월1일 현재 시세 체납액 42억3,100만원 중 자동차세 제납액이 20억4,100만원으로 체납비율이 46%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3개의 기동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를 단행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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