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중인 성인게임장에 대해 경찰과 거제시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면서 사행성 게임장 척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8월 24일까지 성인PC방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 영업을 하던 40개소를 적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1백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컴퓨터와 게임기 9백60여대를 압수했다.
단속된 업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품취급기준고시를 위반한 환전행위와 시설기준 위반, 게임기 개·변조,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성인PC방과 게임랜드 등에서 많은 돈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오락실에 침입, 도서문화 상품권을 훔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3일에는 연타와 릴식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로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가 또 구속되는 등 성인오락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KT등 통신업체에 성인PC방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의 전면 차단을 요청하는 등 업무협조를 부탁했다.
거제시도 지난 25일 PC방 및 일반 게임장에 대한 관리대책을 통해 경찰과 협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성인 오락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업자 교육 등으로 건전한 오락문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29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 영업장 면적 가운데 청소년실 면적이 종전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고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된다.
이 같은 행정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시민들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장이 거제에서 발 붙일수 없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문모씨(33·신현읍)는“단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는 도박에 빠진 일부 시민들과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키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일단 단속만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문을 닫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병행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또 “이번 기회에 불법 성인오락실을 거제에서‘퇴출’시킬 수 있도록 경찰과 거제시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