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개량 1년째 묵인 의혹
불법 농지개량 1년째 묵인 의혹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08.3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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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도 송포마을 농지, 신고없이 사토 수십톤 반입
▲ 하청면 대곡리(칠천도) 송포마을 불법 현상변경한 농지.

현상변경 농지에 대한 거제시의 원상복구 지시에도 불구, 10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무관심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청면 대곡리 송포마을 송모씨(54)에 따르면 마을이장 김모씨(58)는 지난해 7월 사전 신고도 없이 자신의 농지(대곡리 641번지, 대곡리 126-3번지)에 대량의 사토와 잡석을 반입, 불법으로 농지를 현상변경(농지개량행위)했다는 것.

또 이 같은 현상변경에 대해 관리관청인 거제시가 지난해 10월14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농지소유주는 복구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을 감시감독해야할 행정은 원상복구 지시만 내렸을 뿐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는 외면, 10개월째 불법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을주민 송씨는 “불법으로 농지를 현상변경한 김씨는 물론 이를 묵인하는 행정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어떠한 조치가 없을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지소유주 김씨는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길을 만들기 위해, 또 구릉논이라 복토를 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복토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전 신고 없이 사토를 반입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원상복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되지 않을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현상변경(농지개량행위)은 사업시행전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에 신고한 후 시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신고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전 인근농지, 가옥,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해야 하며 피해발생시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의 원상복구 지시 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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