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정 규모 및 시설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농어촌 민박 등의 면적 상한 기준이 낮아 고급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농어촌 민박의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화재대비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시설규모중 당초 주택 연면적이 150㎡ 미만, 소화기 1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1조로 돼 있었지만 주택연면적은 230㎡미만으로 80㎡ 늘었으며 소화기는 1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객실마다 1조씩 설치토록 함으로서 규모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상향조정 또는 변경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 정비·확충과 민간부문 투자촉진 등 관광휴양 거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계절 관광객 유치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639-3911)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