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앞 오토바이 주차장 10대 중 1대는 번호판 미부착
대우조선 앞 오토바이 주차장 10대 중 1대는 번호판 미부착
  • 이상화 기자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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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확인 불가능, 제도적 허점 여전
지난 19일 대우조선 동문입구에 주차된 오토바이 14대중 6대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차돼있다. 이들 오토바이는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주차돼있어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대우조선 동문입구에 주차된 오토바이 14대중 6대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차돼있다. 이들 오토바이는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주차돼있어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소 오토바이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10대중 1대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본지 기자가 대우조선해양 출입문 4곳(동문, 서문, 남문, 정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서문에서는 130대 중 6대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문에서는 32대 중 6대가, 동문에서는 14대 중 6대가, 정문에서는 14대 중 1대가 번호판이 없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각 출입문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마도 출퇴근자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차공간이 개방돼있어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조선소 내부에서는 자재검사 등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운행이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는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소유주가 불분명해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운전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된 오토바이는 소유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일부 퇴사를 하면서 번호판만 떼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발견됐다. 자동차의 경우 구매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를 한 뒤 구매자에 전달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구입 후 개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중고 오토바이는 30~50만원으로도 구입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구입비용보다 세금과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며 "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일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의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24대의 오토바이 중 3대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보안센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무실 인근에 마련돼 있다"며 "5년 전만해도 번호판이 없이 출입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선소 내부출입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용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록증과 보험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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