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소 오토바이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10대중 1대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본지 기자가 대우조선해양 출입문 4곳(동문, 서문, 남문, 정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서문에서는 130대 중 6대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문에서는 32대 중 6대가, 동문에서는 14대 중 6대가, 정문에서는 14대 중 1대가 번호판이 없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각 출입문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마도 출퇴근자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차공간이 개방돼있어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조선소 내부에서는 자재검사 등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운행이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는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소유주가 불분명해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운전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된 오토바이는 소유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일부 퇴사를 하면서 번호판만 떼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발견됐다. 자동차의 경우 구매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를 한 뒤 구매자에 전달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구입 후 개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중고 오토바이는 30~50만원으로도 구입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구입비용보다 세금과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며 "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일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의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24대의 오토바이 중 3대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보안센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무실 인근에 마련돼 있다"며 "5년 전만해도 번호판이 없이 출입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선소 내부출입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용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록증과 보험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