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늦어진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늦어진다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8.02.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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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납부자들 집단반발 예상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환급이 불투명해지자 납부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학교용지특별법은 국회로 되돌려져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에서 되돌려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난 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가결, 재의해도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도입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5년여간 조례안을 마련해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개별단지별로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0만원)에 달한다. 거제시는 그동안 아주동 석호 해와루를 비롯해 신현읍 상동 다동 다숲아파트, 롯데인벤스,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민 등 총 2,757세대에 29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2,438세대로부터 26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중 678세대는 이의신청을 통해 6억1,439만9,000원은 미리 환급 받았고 아직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1,760세대는 앞으로 20억5,660만1,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 초기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이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납부자 전원이 부담금을 돌려받고,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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