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지난달 25일 前 수협장 고발
거제수협, 지난달 25일 前 수협장 고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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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협장 "특정인 당선위한 흠집내기…법적대응 하겠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선기)이  A 전 조합장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수협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지난해와 최근 거제지역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협에 피해를 입혔다며 A 전 조합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A 전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거제 B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수협이 생선을 냉동보관해 판매하는 매취사업에서 20억 손실이 났고, 법원은 생선재고를 갖고 있었던 A 전 조합장의 책임이 아니고 현 조합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수협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A 전 조합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전 조합장은 본인 임기(2009년~2014년) 6년동안 매년 흑자경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최근 또 다른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6년 동안 흑자경영으로 안전하게 운항했는데 4년 전 하선한 선장 탓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성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2014년 결산은 분식결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반박했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경기악화와 맞물려 거제수협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협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가 허위사실 없이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라고, 수협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전 조합장은 "무슨 이유로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흠집내기식 거제수협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나 역시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면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수협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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