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사고로 중상 피해 발생하자 탄력봉 설치

지난달 21일 오후 10시28분께 사등면 A 택시회사 앞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보행자 B(50)씨가 그대로 치여 중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후두부 및 늑골 골절 등으로 폐 일부가 손상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운전사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됐다.
문제는 사고 난 지점 인근에서 지난 2017년 12월께 두동마을 주민 C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수차례 불법좌회전 등의 이유로 두동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거제시에 교통시설 보강을 통보했지만, 시는 과속방지턱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면에서 사등면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를 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인근은 내리막길 과속 뿐 아니라 A 택시회사로 진·출입하는 택시들이 불법 좌회전 진입을 일삼는 것도 문제였다. 이를 두동마을 주민들이 시와 거제경찰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동마을 주민 D씨는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A 회사 소속 택시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진입해왔다"며 "A 회사 차고지 건립 동의 조건으로 진입로의 좁은 폭과 급경사 내리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우회로를 이용하기로 마을주민들과 서면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D씨는 "마을 앞길조차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두동마을에서 A 회사 측에 택시가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항의에 나서는 등 문제를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씨는 "A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제시와 경찰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애먼 주민들 수 명이 다치게 됐다"며 "이제 와서 탄력봉을 설치하는데, 탄력봉으로 택시 통행을 막을 수 있겠냐"며 분개했다.
거제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3일 후 사고 난 지점 중심으로 탄력봉을 설치해 불법좌회전을 막았지만, 쉽게 훼손 가능한 탄력봉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