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주장하는 수월·양정지역 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규·박재행)는 13일 ‘거제시의 비정상적인 도시계획과 배짱공사로 일관하는 업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1월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수월지구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혼잡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거제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조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토록 돼 있으므로 도로준공 이전 입주는 불가하다’고 천명해 놓고 이제 와서 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해서 동별 사용승인(1월31일)을 허가해 입주를 승인,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890여명의 주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사전입주 시키는 줏대 없고 원칙 없는 시정에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월 제1종 지구단위구역내 1블럭에 편입된 건설부 소유 등 마을도로의 원상복구 여부 △지구단위구역내(5블럭)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경위 △지구단위구역내 기반시설(도로) 부지 중 중로 1-17호 보조간선도로 양방향 확·포장 구간을 서편 일방향으로 도로 지선변경 경위 △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공동)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해명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대로3-4호, 중로1-17호, 소로1-41호, 소로 2-164호선에 편입 예정인 토지와 주택 공장 등의 지장물 보상을 현실가로 보상 △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일조권 교통환경 등)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2006년 신현읍 상동리 SK뷰 아파트 공사의 경우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거제시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 유독 수월지구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구역내(5블럭)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경위' 로 수정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기자님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