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3월10일까지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일명 ‘삐끼’를 고용해 호객행위가 성행하는데 따른 것으로 단속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불법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호객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언론,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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