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 벌금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역 내 구급차 9대에 폭행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구급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사례와 차량탈취·파손 등 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시행일 2018년 6월27일)을 받게 된다.
조길영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없다”며 “안전과 생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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