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15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모씨(54)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간부 손모씨(49)씨와 이모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돈을 민원처리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돈이 건네진 직후 도로사용과 관련한 안건이 바로 의결된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이 뇌물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김씨는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설되는 도로를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도로용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시행사 간부 손씨와 이씨로 부터 2006년 1월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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