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거제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거제신문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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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1일부터는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 의거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이 넓지 않고 건물경계가 도로와 맞닿은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자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및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금연지도원을 추가 모집해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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