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9일 사행성 오락실을 불법 영업한 이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황모씨(1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신현읍 모 상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 차린 뒤 단골손님만 입장시키는 등 비밀리에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8대와 5000원권 상품권 4600매, 현금 1700만원, 오락실 열쇠 1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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