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거제시,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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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경남도내 최초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운영해 연말까지 지방세 고충민원·권리보호·세무상담·징수유예·기한연장 등 486건 1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도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 운영 △고용위기·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지원 지속 △납세자보호관·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연계 △제도개선 및 권리보호업무 발굴·건의 등 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으로 언제나 납세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세무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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