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 여론의 도마 올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표를 작성, 국가보조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주)XX농산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9일 거제시의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 버섯육성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없이 3억6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영농법인 대표 황모씨(49)를 구속하고 공사업자인 또다른 황모씨(46)와 박모씨(46)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자부담 2억4천만원을 출자한 것처럼 속여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업자인 황모씨(46.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와 박모씨(46.설비회사운영) 두명은 황씨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입금표를 작성하고 공사금액을 두배로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시청에 제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황씨가 실제로 자부담금 2억4천만원을 출자했는지, 자부담금으로 버섯재배사 공사를 실제로 착공했는지 확인 없이 가짜 계약서 등만 믿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가 설립한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2억4000원의 자부담금이 수수료를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한 이른바 가장납입한 단서를 잡고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자부담 2억4000만원, 보조금 3억6000만원)으로 시행되야 하지만 국가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돼 부실공사를 초래, 양송이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급절차 문제점을 거제시에 통보, 보조금을 회수토록 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거제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상호간 금품이 오간 점 등 공모여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거제시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국민의 혈세인 3억6000만원을 보조금 지급형태로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영농조합의 출자금은 수수료 270만원을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만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는 이 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형성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등기부상 출자액이 자부담액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부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조금 지급에 앞서 자부담금으로 우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실사를 해야하지만 업자가 제출한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입금표만 믿고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