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아주도시개발 '재시동'
중단됐던 아주도시개발 '재시동'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2.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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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조합장 징역 5년 법정구속,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빠른 시일 내 총회 소집해 정관개정 등 논의

아파트 시행사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법원판결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06년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아주도시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지난 15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모씨(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간부 손모씨(49)씨와 이모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5년 말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 위쪽, 아주동 1044번지 일원(내곡마을)에 712세대의 D아파트단지를 건축하는 시행사 K개발(주) 측으로부터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설하는 도로(길이 280m, 너비 15m)를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토록 ‘아파트 진출입도로 사용 승인’ 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씨가 돈을 조합의 민원처리비용 예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건네진 직후 도로사용과 관련한 안건이 바로 의결된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이 뇌물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몰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범죄의 전형이라 할 만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중형에 처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19일 임시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로 김한주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왔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조합원들도 조합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총회를 갖고 정관개정과 임원선출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8월27일 부산 소재 (주)경동(대표 김재진)을 시공사로 선정, 기공식을 가진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 총 35만 9,690㎡(10만 8,806평)이 대상지역이며 용도별 개발내용은 △주거용지 54.2%(단독주택 33%, 공동주택 21.2%) △상업용지 12% △공공시설용지 33.8%(도로 26.4%, 어린이공원 3개소 3%, 녹지 5개소 2%, 하천 2개소 1.5%, 주차장 2개소 0.7%) 등이다.

그러나 상업지역 내 집단체비지 지정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간의 의견대립으로 2006년 3월 이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2006년 11월 김 전 조합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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