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행정에 청정해역 신음한다
무관심 행정에 청정해역 신음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1
  • 호수 1
  • 1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축양장 등이 조선 관련업체로 둔갑
▲ 청정해역이 불법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으로 신음하고 있다. 사진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임대해 허가도 없이 조선블록을 생산하는 둔덕면 학산마을.

사실상 무허가 분진 시멘트 부산물 등 해양오염 우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부 수산물가공공장이 어느새 조선부품 제작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장 등으로 둔갑,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는 별다른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곳 일대는 FDA(미국 식품의약청)가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해역이다.

그러나 이곳 청정해역 인근 육상 축양장 및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경영난에 잇따라 문을 닫으며 최근에는 조선관련 업체들이 이곳을 임대, 조선기자재 생산 및 조선부품 등 각종 구조물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인근 해양은 쇳가루, 각종 분진, 시멘트 부산물 등에 따른 해양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등면 광리 소재 옛 J어업의 자리의 경우 이곳은 당초 굴 등 수산물 가공공장이었으나 수년전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는 대형 시멘트 구조물을 생산, 보관하는 장소로 변해버렸다.

또 인근 둔덕면 학산리 옛 Y수산 자리는 조선관련 업체 J사가 선박블록제작 및 수리 등을, 술역리 옛 C산업 자리는 각종 조선부품을 적재하고 있으며 둔덕면 녹산마을에 위치한 옛 D산업 터도 각종 조선관련 부품들을 적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도 당초 축양장이었던 거제면 법동리 484-4일대 재경부 소속 국유지, 4991㎡도 김해시 한림면에 본사를 둔 N사가 지난해부터 대부계약을 체결, 현재는 조선부품 조립 등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수산물가공공장의 업종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멋대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적치장 일부는 용접 및 철판 절단 작업 등 실제 조선관련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법을 가장한 적치장 운영이라는 시민들의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시민 B모씨(55)는 “어민들의 삶터 바다가 황폐화 될까봐 심히 걱정스럽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허가과 기업창업담당 김모씨는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임대한 일부 사업주는 자신의 임의대로 사업을 펼치는 형태로서 사실은 무허가 업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지원과 신모 담당 계장은 “조선블록 등을 생산하는 J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서 할 수 없는 분명한 위법 행위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조선부품 조립 등 조선기자재 적치장으로서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단속 규정이 애매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수산자원보호 또는 수산자원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돼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지만 대부분의 조선 산업관련 업체는 이 같은 규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2008-02-25 10:24:05
세상에 이런 일이...

청정해역마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큰 일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