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 인근까지 편법이라니
청정해역 인근까지 편법이라니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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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거제대교에서 사등면 광리, 둔덕면 학산·술역·어구, 거제면 법동2구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돌아보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정해역 인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수산물가공공장 일부가 어느새 조선부품 생산업체 등으로 변신했다.

조선 관련 산업이 돈이 되고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곳 일대는 미(美) FDA(미국 식품의약청)가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중 일부 수산물 가공공장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장으로 변신했는가 하면 일부는 조선부품 제작장으로, 또 일부는 조선부품 적치장을 가장한 조선부품 생산 사업장으로 둔갑해 작업이 한창이다.

일부 사업자들과 행정 관계자들의 답변대로 특정 사업장은 조선부품 생산 공장이 아니라 기계부품 적치장이라 할지라도 이들 업체도 인근 바다 오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부는 용접은 물론 절단작업도 이곳에서 병행하고 있는데다 제품 대부분을 비 가림 시설도 제대로 없는 곳에 적치해 쇳가루 분진 등이 발생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거제시에 허가 또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거제시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들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때문에 시민은 어느 기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거제시 행정과 단속기관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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