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크레인사고, 원청 무죄, 하청 유죄
삼성重 크레인사고, 원청 무죄, 하청 유죄
  • 거제신문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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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김진호

● 법원이 2년 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 있다고 판결하자 노동계는 "원청 무죄, 하청 유죄 판결에 분노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 쓰러진 크레인에 6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없고, 현장노동자에 대한 책임만 물으니 나온 반발이다. 작업환경 개선·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하라는 게 당연한 주문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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