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 또는 도의원 20명 요구시 본회의 상정 가능성 남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도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안은 또 폐기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자유한국당 3명·무소속 1명 등 9명이다. 당초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국당 3명을 비롯해 무소속 1명, 민주당 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전체 도의원 58명의 3분의1인 20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34명으로 이들만으로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위 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 20명 이상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이 안건이 직권 상정해야 할 만큼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것인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에도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가 도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낸 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