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전 도의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황종명 전 도의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거제신문_관리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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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 전 경남도의회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황 전 의원에게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의대여, 거액 합의금을 요구했던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같은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생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B기업 사주인 황 전 의원에게 2억원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공갈)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황 전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삽지(일명 찌라시)를 끼워 시중에 배달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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