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70년대 초에 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많이 건설하자는 법이다.
70~80년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일손 부족현상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까지 제정하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어느덧 우리나라의 세대별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도 2006년 집계로 세대별 주택 보급률이 108% 정도이며 지금은 건립중인 대단위 아파트들이 완공되면 120%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의 공급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어 ‘주축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 도로 관리, 상하수도, 가로등, 방역,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 중 일부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므로 단독주택 거주민들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취한 취지일 것이며, 이밖에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경로당 등 많은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유사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어 길만 틔운 셈이다.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1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과 제정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많이 있다.
다행히 우리 거제시는 2006년 1월6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였으나 실제적인 관리비 지원예산은 속된 말로 ‘쥐꼬리’만큼 책정되어 명목만을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물론 ‘주택법’ 제43조 8항이 신설되어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이웃 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중 거제시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과 재정자립도 소득 수준 등을 따져 볼 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지원 규모에 실망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거제시도 2008년 1월10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지원 조례는 상당한 규모로 잘 짜여져 있다.
따라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방역쓰레기 수거 및 보안등 요금지원 예산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해 주길 바라며 이렇게 하므로 단독주택 거줌니과 공동주택 거주민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기를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