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王權)과 신권(臣權)
왕권(王權)과 신권(臣權)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종은 왕권의 확립을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6조를 직접 관할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채택한다.

육조장관의 직위를 정3품 전서(典書)에서 정2품의 판서로 격상하고, 의정부 정승이 관장하던 문무관의 인사권도 이조와 병조로 이관한다.

또한 육조에는 각 조마다 3개의 속사(屬司)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의정부, 사간헌, 승정원, 한성부를 제외한 90여개의 관아(官衙)도 육조에 분속시키면서 강력한 왕권시대를 연다.

세종은 궁중에 정책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는 의정부가 맡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실시한다.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 왕의 전지(傳旨)를 받아 육조에 하달하면 이를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인사와 군사업무는 세종이 직접 관할함으로 왕권과 신권의 절묘한 조화를 꾀했다.

세종의 정치적 성공은 황희나 맹사성 같은 훌륭한 재상을 통해 임금과 신하의 역할분담이 뚜렷한 「군군신신(君君臣臣)」의 유교정치 실현과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의정부를 내세워 완화시킴으로 한글창제 등 빛나는 업적을 창출할 수 있었다.

12세에 즉위한 단종은 수렴청정할 대비조차 없었던 탓에 모든 정치권력은 고명대신(顧命大臣)인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에 집중되는 신권시대였다.

세조는 초기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하였으나 후기에는 원상제(院相制)로 신권을 인정한다.

원상은 왕명출납기관인 승정원에 세조가 지명한 삼중신(三重臣-신숙주, 한명회, 구치관)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국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훈구파(勳舊派)의 형성 배경이 된다.

25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했다. 사람들은 이명박정부를 일컬어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고 말한다. 하루에 만 건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황제의 권능을 빗대고 있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통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라고 볼 수 있다.(san10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