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조례 ‘확’ 바꿨다
거제시 건축조례 ‘확’ 바꿨다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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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금 예치기준·공개공지 확보기준 강화 등

거제시 건축 조례가 대폭 바뀌었다.

시는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회가 문구 일부만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월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준이 강화됐다.

5,000㎡ 이상 건축물 허가 후 공사중단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기준이 종전 허가면적 ㎡당 1만2,969원에서 허가면적 ㎡당 1만4,410원으로 10% 포인트 인상됐다.

또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5,000㎡ 이상의 의료, 운동, 판매시설 등을 건축 시 공개공지 확보 기준이 종전 대지면적의 5-7% 이상에서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하나의 공개공지 면적도 종전 2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넓어졌다.

특히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종전 공개 공지 제공비율만큼 완화(완화범위 기준의 1.2배)에서 하나의 공개공지면적 100㎡이상, 건축공사비의 5/1,000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도로변에 설치(건물내부 설치 불가)해야 하는 기준의 공개 공지 설치 시 공개공지 제공비율에 따라 완화로 변경됐다.

이밖에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0%, 1,000㎡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등 어느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도 정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하는 거리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전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는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으로 정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연면적 200㎡미만은 단독주택은 4,000원, 기타 9,000원, 200㎡~1,000㎡미만은 단독주택 6,000원, 기타 2만원이다.

1,000~5,000㎡미만은 5만원, 5,000㎡~1만㎡ 미만 10만원, 1만㎡~3만㎡미만 20만원, 3만㎡~10만㎡ 미만 40만원, 10만㎡~30만㎡ 미만은 80만원 등으로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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