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심의 8건, 주민 청원 1건, 의견제시 2건 등 처리

이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는 조례 2건, 청원 1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처리했다.
가장 주목을 끈 부의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
나머지 건은 모두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가결됐지만 이 안건만은 표결처리됐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이상문 산건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데 이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유수상 의원이 “시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보토록 돼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지자 옥기재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옥 의장은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통과됐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 운영 조례= 주차장 시설 사용료
추가요금 기준 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했고, 이륜차 및 승용차의 체류(숙박)요금은 이륜차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승용차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당초 대비 100% 인상했다.
△거제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대형공사시 사전 민원발생 소지 차단을 위해 법령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승인조건에 덧붙여 승인토록 할 것을
권유했고. 각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거제시가 처리토록 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했다.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