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골프장 본회의서 찬반 투표
계룡산 골프장 본회의서 찬반 투표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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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심의 8건, 주민 청원 1건, 의견제시 2건 등 처리

▲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이 115회 2차 본회의에서 계룡산 골프장 표결결과를 발표하며 상임위의 찬성의견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시작돼 5일간의 회기 동안 8건의 조례 등을 개정하고 22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는 조례 2건, 청원 1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처리했다.

가장 주목을 끈 부의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

나머지 건은 모두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가결됐지만 이 안건만은 표결처리됐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이상문 산건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데 이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유수상 의원이 “시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보토록 돼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지자 옥기재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옥 의장은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통과됐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 운영 조례= 주차장 시설 사용료 추가요금 기준 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했고, 이륜차 및 승용차의 체류(숙박)요금은 이륜차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승용차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당초 대비 100% 인상했다.

△거제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대형공사시 사전 민원발생 소지 차단을 위해 법령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승인조건에 덧붙여 승인토록 할 것을 권유했고. 각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거제시가 처리토록 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했다.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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