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 거제신문
  • 승인 2008.02.2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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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공서비스사업 등 15명 투입

거제시는 차상위계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사위계층을 위한 이 사업은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독거노인안전도우미 등 노동 강도가 약하면서도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이며 소요인원은 15명이다.

신청자격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이며 신청인의 재산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참여 제한된다.

임금은 1일 2,800원, 1일 7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주민생활지원과 63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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