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4~5년간 대출에 이율 연 2%
식품 관련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이 펼쳐진다.
시가 농협중앙회에 위탁, 추진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HACCP 적용업소와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검사실 장비구입을 희망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다.
또 화장실 및 주방 개량, 환기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위탁급식소도 융자대상이다.
융자한도액은 각 대상별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며 이율은 연 2%, 대출기간 4-5년이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대형업소,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또는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허가(신고)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환경위생과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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