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업주 줄줄이 구속
성인게임장 업주 줄줄이 구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2.2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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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집중단속으로 불법 성인오락실 뿌리 뽑겠다”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영업주가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오락실 운영이 끊이지 않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1일 신현읍 고현리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칟운영한 마모(58), 차모씨(41)를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와 차씨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신현읍 고현리 소재 모 장소에서 무등록 게임기 65대와 50대를 설치,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다.

또 지난 19일에는 사행성 오락실을 불법 영업한 업주 이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황모씨(18)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게임기 48대와 5000원권 상품권 4,800매, 현금 1,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 검찰과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 나서 2월 한 달동안 4명의 업주를 잇따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신현읍 장평리 모상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 차린 뒤 단골손님만 입장시키는 등 비밀리에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이밖에도 지난 5일 신현읍에서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PC를 설칟운영한 영업주 이모씨(47)가 구속되는 등 올 2월 들어 모두 4명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주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해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불법 게임기의 판매자와 속칭 ‘바지사장’ 등의 범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업주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종업원이라도 불법영업에 적극 관여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인오락실은 범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작용하는 만큼 첩보를 통해 영업개시부터 강력 단속하는 등 불법오락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하겠다”면서 “불법업소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거제지역 불법 성인오락실은 모두 211개 업소가 단속, 이 가운데 업주 등 7명이 구속되고 2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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