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엉터리 보고서로 허가 추진 주장 “반대투쟁 벌이겠다”
거제시가 요청한 거제면 옥산지구 골프장 및 아파트 건설 건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자 일부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4계절 체류형 종합위락 해양관광도시 육성과 신현읍에 편중된 지역인구를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옥산지구 골프장과 공동주택 건설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 지난 22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이에 주민들은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회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주)다원종합건설이 거제면 옥산리 계룡산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은 물론 인접지에 9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을 골자로 전자투표 결과 시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시와 찬성의견을 제시한 시의원들은 옥산리 산2-3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해 새로운 체육서비스 공간마련과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4계절 체류형 종합위락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것.
또 인근에 20층이하 아파트 902세대를 건립, 시민의 주택마련 기회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용도지구(계획관리지역)·지구(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도시계획시설(도로)·옥산지구 복합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근마을 생활 및 농업용수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함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업체측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계룡산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47·거제면)는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를 조기착공한 후 골프장 건설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골프장 건설 공정률 70% 이상일 때 아파트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부지만 확보한 후 아파트 공사는 포기 또는 유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훼손·집단민원 우려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행규 시의회 부의장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명확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변경도 문제지만 산중에 20층이하의 고층아파트 902세대를 짓겠다는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관련법에도 상당수 저촉,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건교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 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 건설돼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댐건설·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경우 등에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이 지역은 관련법상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거제의 명산 계룡산 중턱이라는 점, 인근 도심지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점, 분양률 저조 등 만일의 사태에 따른 공사중단 및 그로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이행규 부의장은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성 있는 정확한 검토나 대책 없이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 옥모씨(45·신현읍)는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거제시와 의회가 나서 계룡산 땅을 억지로 용도변경, 업자들의 땅값만 올려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