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조례 만들면, 미세먼지 저감 되나요?
미세먼지 조례 만들면, 미세먼지 저감 되나요?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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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제정 이전 미세먼지 시행계획·정보제공 진행 중
이태열 의원 "조례 제정 후 시에 적합한 시민에 와닿는 정책발굴 노력 필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거제시도 지난 24일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됐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으로 이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거제시가 이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실천하고 있고, 일일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수치 정보는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례안이 심사된 지난 24일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에서도 제기됐다. 시민 제안을 통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는 길을 열어놓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세먼지 특별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태열 의원은 "조례 제정 이전에 거제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왔느냐"며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말고 거제시만의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거제시에 적합한, 거제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환경과 이경희 과장은 "이 조례를 토대로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추가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심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거제지역에는 아주동에 단 1곳만 설치돼 있다. 이는 고현·상문동에서 미세먼지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측정은 아주동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먼지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 남부면 저구리에 설치된 교외대기측정망은 도시를 둘러싼 교외 지역의 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 용도가 다르다.

거제시는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수차례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내년께 고현·장평동 인근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시민 삶에 민첩한 조례안이 '우선 만들고 보자'보다 거제시에 적합한 조례가 돼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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