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일부 수산물 가공공장이 조선부품 공장 등으로 둔갑했다는 거제신문 보도(2월21일자 1면 보도) 이후 거제시가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조선기자재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다는 것.
시는 도시과 등 담당공무원 3명으로 조사단을 편성,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농수산물 가공공장 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파악한 후 3월1일부터 21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현장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거제시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상부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조선기자재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해안변 등에 조선기자재 및 생산품 적치 행위 등이다.
시는 1개월 동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단순기자재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신문은 지난 21일자 신문을 통해 둔덕·거제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수산물 가공공장 및 축양장이 불법으로 조선 관련업체들로 둔갑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환경오염 우려와 무관심한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J업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자 청정해역 해안에서 허가도 없이 조선블록을 제작, 미국 식품의약청이 지적한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모씨(45·신현읍)는 “수개월동안 불법 공장을 운영하는 등 무법천지였는데도 거제시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해 왔다”며 “거제신문 보도 이후 시가 단속을 편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